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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개요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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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일자 및 근거법령

설치일자 2025. 9. 26.
근거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5.9.26. 시행)

위원회 소관사무(특별법 제7조)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
  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따른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2026

  • 04월 08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4명) 위촉
  • 01월 29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상임위원(1명) 위촉
  • 01월 05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3명) 위촉

2025

  • 10월 03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초대위원장 임명
  • 09월 26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 09월 23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직제 제정
  • 09월 0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출범 추진단 운영
  • 03월 25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