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일자 및 근거법령
설치일자
2025. 9. 26.
근거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5.9.26. 시행)
위원회 소관사무(특별법 제7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따른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2026
- 04월 08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4명) 위촉
- 01월 29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상임위원(1명) 위촉
- 01월 05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3명) 위촉
2025
- 10월 03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초대위원장 임명
- 09월 26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 09월 23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직제 제정
- 09월 0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출범 추진단 운영
- 03월 25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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